하루 30톤 미만 소규모 관정까지 포함-농가 50만~200만원 추가부담 불가피경기도 허가기준 완화 건의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설교통부의 지하수개발 자진 신고제(지하수법 개정안)가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경기도내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건교부의 지하수법 개정안은 기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1일 30톤 미만의 소규모 관정을 새로 개발할 때도 관할 시·군청에 자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용중인 관정도 오는 11월 17일까지 자진신고해 준공검사를 맡도록 했다.이로 인해 농민들은 수질검사 비용,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비, 오염방지시설, 계량기, 압력계, 출수장치, 상수보호공, 수수료 등 50만∼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양돈농가 서모(43·이천시 마장면 이치리)씨는 “개정 지하수법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기존 개발 관정은 자진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관정 개발시 비용지원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화훼농가 이모(41·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씨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훼농가들은 비싼 전기료도 부담이 되는데 기존 개발 관정까지 신고, 비용을 부담 하라는 것은 농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또 경기도도 지난 12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수 개발 허가 대상규모를 완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도는 건의서를 통해 “개정 지하수법이 시행될 경우 수리시설이 부족한 농가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고지대 농가들의 비용부담이 발생된다”며 허가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도는 건교부에 농업용 관정은 일일 50톤에서 수질영향조사가 면제되는 일일 200톤으로, 일반용은 일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각각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농업용 및 군사용 시설 우물의 유량계 설치 면제기준도 일일 30톤에서 50톤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99년말 기준 도내에서 개발된 소규모 관정 약 6만4000여개 중 90% 정도가 미신고 사용중인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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