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부지 경작금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도내 의정기관이 잇따라 수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 류덕선(민주·광주)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부지 경작금지는 이 지역 수천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부지는 편입될 당시 정부가 앞장서 영농을 권장했던 곳인데 이제 와서 정부가 다시 영농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광주시의회(의장 구이모)도 10일 환경부를 방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농민들의 수도법 개정반대 입장’ 성명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팔당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무공해 유기농산물로 수질오염에는 전혀 해가 없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을 펴고 있다”며 “환경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첩 규제보다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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