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광주시 등 상수원 보호구역 농가"생계위협" 반발, 수도법 개정안 철회요구환경부가 지난달 16일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오는 9월29일 시행) 입법예고하자 도내 해당지역 농민들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15개 시·군(총면적 291.665㎢) 수천여 농가(4470가구, 1만3700여명 거주)의 영농행위가 전면 금지돼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이에 팔당상수원 인근 농민들로 구성된 수질개선을위한경기도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수도법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천구역내의 경작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하천부지의 농경지 활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어 쌀 한톨이라도 수확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애틋함이 담긴 생존 터전”이라며 “도시민들의 식수원 공급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는 농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개정안이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 등 지자체는 “중첩 규제로 농업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사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팔당호 근교에서 생산되는 원예·시설채소 등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는 무공해 농산물이기 때문에 상수원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없으므로 경작금지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농업 특성과 농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안일한 처사”라며 “도에서도 관련 규정 철회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기종합=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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