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일부 확인 가능한 용기만 변상 처리 - 농가 "구입장부,증인 있어" 완전보상 촉구낙농가가 가축약품 생산업체의 제조불량으로 약품용기가 파손돼 변상조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보관치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만 변상,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8일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오세관(46)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삼양약화학(포천 소재)의 젖소 유방염 예방약인 키스마스티 50여갑을 안성시내 H가축약품으로부터 구입해 사용했다는 것.그러나 일부 사용 중 1갑당 2∼3개씩 용기가 깨져있는 것을 발견한 오씨는 본인 실수로 생각하고 계속 사용했으나 다른 제품도 평균 2개씩 파손된 것을 확인, 생산업체에 깨진 용기 10갑(2백개)의 변상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업체는 전국 대리점으로 납품(제조일 2000년11월9일자)한 모든 키스마스티 약품을 회수처리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파손 용기의 현물이 확인된 것만 변상을 해주기로 결정, 오씨에게는 2갑(24개)만 변상했다. 그러나 오씨는 깨진 용기를 보관치 않아 약품 50갑 6백개 사용중 1백개 가량의 파손된 용기는 확인이 어려웠던 것.오씨는 “완전회수 했다는 문제 약품이 아직도 판매되며, 이웃농가에서도 깨진 용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보다는 약품사고를 은폐하려 한다”며 “깨진 현물은 없지만 시내 대리점의 구입장부와 증인도 있는데 변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하자 물건의 반품이 있어야 변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농가 말만 믿고 10갑을 교환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이장희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