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에서 구입한 잡초약을 육묘에 살포한 후 어린모가 고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염종호(41)씨에 따르면육묘에 잡초가 무성해 S화학(주)에서 생산한 잡초약 ‘푸로레’를 지난 13일 평택시 서정동 S농약사에서 구입, 1천7백개 상자 육묘에 살포한 후 본답 2만평에 모를 냈으나, 어린모의 잎이 누렇게 변색되면서고사했다는 것. 특히 ‘푸로레’라는 농약은 밭에 살포하는 잡초약이었으며, 약효를 보증하는 기간도 수개월 지난 농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염씨는 “농약병에 ‘밭 잡초약’ 이라고 명시돼 있고, 약효보증기간도 지나 사용을 기피했지만, 농약사 사장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여러번 권유해 살포했다”며 “적용작물도 아닌데다 기간이 경과한 재고품을 판매하는데만 급급한 농약사에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로했 다. 한편 염씨는 지난달 27일 고사된 모가 심겨져 있는 2만평의 논을 갈아엎었으며, 위탁영농회사로부터 모를 어렵게 구입해 모내기를 다시하고, 이에 따른 농기계 투입비와 인건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약사 사장 한모(44)씨는 “어린모에 사용해도 무관한 것이었는데 무더운 날씨에 살포해서 약해를 입은 것”이라며 “새로운 육묘 구입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으나, 다른 명목의 보상은 해줄 수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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