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철새 도래지 등 집중 소독
27개 위험 시군 특별점검
가금농장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식조사결과에서도 많은 수의 철새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를 내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건, 야생조류 총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에 더해 11월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0개소 지점에서 겨울 철새 서식을 조사한 결과 총 133만마리 가량의 철새가 국내 도래한 것으로 집계됐고,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철새도래지와 하천의 환경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면서 철새도래지와 하천 및 농가 주변 등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H5N1·H5N6·H5N9 등 총 3개의 혈청형이 확인된 것도 우려를 높이는 대목.
이에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가용 가능한 임차 소독차량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11월 20일부터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 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 산란계·오리 등 가금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이 이력이 있는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시도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산란노계 출하과정에서 방역관리 취약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산란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도 사전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산란계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계란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여부 확인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지방정부는 가금농장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