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새로 개정된 농지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마련한 새로운 농지이용계획안을 확정했다.새로 수립된 농지이용체계는 종전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지역으로구분되던 농지를 농지의 경사도.토심.배수 등 토지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기준을 정했다.농지의 특성에 따라 경종농업지구.시설농업지구.과수지구.축산지구.농업보호지구.다목적지구 등6개 지구로 구분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농지면적이 3천ha 미만인 동해.속초.태백 등은 새로운 농지이용계획안에서 제외됐다.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농지 18만4천4백82ha가운데 토지생산성이 낮고 기계화가 어려운 지역인 농업유지지구가 9만3천4백45ha로 총면적의50.7%를 차지했으며 논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종농업지구가 7만4천5백72ha로 40.4%를 차지했다.또한 기술집약적 농업이 가능한 시설농업지구가 2천1백14ha(1.4%), 과수생산이 용이한 과수지구가 1천3백54ha(0.7%), 축산단지화가 가능한 축산지구가 2천9백12ha(1.6%),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농업보호지구가 1천8백27ha(1.0%), 주택 휴양지 공업,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지구가 8천2백55ha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새로운 농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더불어 기계화, 현대화, 유통시설확충, 특산단지.문화마을조성., 투.융자사업을농지이용계획에 맞게 운영하여 효율증대와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새로 수립된 농지이용계획은 용도제한이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각종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국토이용계획이나 인접지역의농지이용상황의 변동 등 제반여건이 바뀌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도 관계자가 말함에 따라 농민들은 농지이용에 큰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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