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경남도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경남도는 일반농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품목을 △배.포도.단감 등 농약 다량품목 △쌀.배추.무우 등 국민 1인당 1일 섭취량이 많은 품목 △상추.오이.사과 등 조리하지 않고 생식하는 품목 등 32개로 결정했다. 그리고 각지역별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3백10점에 대해 재배.저장 및 출하단계에서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하게 된다.도는 만약 잔류기준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수산물 분야도 주요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패류독소 발생, 수산물 사용실태조사 등 생산환경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자연산 패류서식장과규모가 큰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굴.홍합.피조개.바지락 등 6개품목 1백76점은 패류독소.항균성물질.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결과가 전체적인 농수산물의 가격 등폭락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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