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올부터 충남도가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농어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일부 검사방법에 대해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지난 19일 충남도는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농수축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충남도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검사와 병원성미생물검사를 도축장과 도계장에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각각 8천30건과 3백건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국립수산물검사소장항지소도 양식어장 6개소와 위.공판장 등 25개소에 이르는 모두 31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국립농산물검사소충남지소도 쌀.오이.토마토.복숭아.양송이 등 28개 품목을 검사한다.구체적인 방법은 농산물 시료채취시기에 시.군과 협의, 시.군별 2~3농가를선정하여 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등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그러나 이날 추진협의회에서 일부 추진협의회위원들은 농검충남도지소의검사방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과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농약별 잔류허용기준치를 넘지 않기 위해 사용해야 할 양과 적기 살포시기를 모르는 농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또한 검사대상 농가 선정시 농검충남도지소와 해당 시 봉肝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자칫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농검충남도지소의 한 관계자는 “법인체(회사),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관련 안내서를 충분히 발송,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윤광진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4일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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