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시설원예자재의 잦은 사고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원인분석과 피해규모를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실정이다.진주시 금산면 청천작목반의 하성종씨(40·농업경영인)외 50여농가는 지난1월 초순경부터 농협을 통해 계통구매한 진주시 Y플라스틱 농업용 필름의무적불량으로 작물성장이 둔화돼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농가들은 회사를항의 방문하여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접어두고 대체 비닐 및 인건비 부담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강구되지않고 있는 상태다.밀양시 미진작목반의 박종판씨(43·농업경영인)외 3농가는 5천5백평에 김해시 소재 H산업으로 부터 주문구입한 농업용 필름의 물방울 맺힘 현상으로 딸기생육 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하우스내 습도가 높아 수정이 안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올해초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과의 형태가 기형이 많이 발생, 수출도 2백80상자(1.3㎏) 1회에 그쳤다. 이에 회사측은 대체 비닐을 공급했으나 규격과 특성이 맞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적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사태가 발생함에도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피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물론 전문적으로 무적성 등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 농업인의 소득원 상실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농가들은 농업관련기관이나 대학측에 검증을 의뢰해보지만 대부분 법적 문제로 비화되거나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어 검증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종판씨는“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언제나 참아 왔다. 어쩌면 참았다기보다 힘이 없어 손해배상 요구조차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측의 잘못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사측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동광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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