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우수소 수매제도가 한우육질의 고급화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와 함께 수매제도 자체가 일부 소중간상인(브로커)의 개입으로 양축농가에 피해만 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2001년 한우값을 2백만원대(5백㎏ 1마리)에 맞춰 마리당 30만원의 농가소득(50마리 기준 1천5백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대안은 앞으로 4년뒤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됐다.지난 3일 정부가 축협충남도지회에서 개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을위한 간담회에서 이훈구(예산군 대술면,농업경영인)씨는 “한우산업발전을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우육질의 고급화”라며 “그러나 정부가 소수매제도를 실시한 후 농민들은 한우육질고급화를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그냥 수매에 응하려 한다”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했다. 또 연기군 금남면의 강광섭씨는 “소상인들이 ‘곧 수매제도가 중단된다’ ‘축협이 제한수매를하고있다’는 식으로 양축농가를 속여, ㎏당 3천7백~3천8백원에 사들이고이들은 다시 축협수매에 참여, 높은 차액을 얻고있다”며 수매제도의 부조리를 꼬집었다.이들은 “장기적인 한우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매제도를 존속하려면 거세우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거세우에대한 수매가나 거세비용에 대한 보상책이 현실화돼야 농민들이 한우육질 고급화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축협의 제한수매제도철폐와 중간소상인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4년뒤의 물가상승을 감안, 양축농가의 마리당 농가소득이 50만원은 되도록현정부 시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전=윤광진 기자>발행일 : 97년 4월 21일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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