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 덩쿨잎마름병과 탄저병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수박 주산지 나주와영암 등 노지수박재배 농가에 대한 재해 보상이 불가 판정을 받아 농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 가운데 전남도는 농림부에 재심의를 건의했다.나주시와 영암군 등에 따르면 올 6~7월 급속히 번진 덩쿨잎마름병과 탄저병 등으로 8천여 농가가 수확을 못해 정부에 재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최근농어업재해 인정 불가 최종 판정을 받았다.농림부는 농어업재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해 등 기상현상을 이번병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비가림 시설, 침수방지 등 농가의 사전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최종 판정내렸다. 이에따라 전남도가 나주와 영암 등 8천4백여 노지수박 재배농가의 대파비와 농약대 등으로 긴급요청한 58억5천만여원의 재해보상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한편 지난해에는 올해와 비슷한 피해에 대해 49억8천만여원을 보상해 준사례가 있어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피해 규모가 크고 농가들이 대파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해 농림부에 재심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전남=최상기 기자>발행일 : 97년 9월 29일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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