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6일 강원대 농촌개발연구소와 동물자원공동연구소가 주최한 제4회한·일농업 공동심포지엄이 ‘농산촌 조건불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직접지불정책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교수와 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 정보통신연구소에서 개최됐다.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이병오·김경량 교수는 직접지불제도란 농업에대한 보조방식으로 생산자에 대해 직접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며 가격지지나 생산기반 조성, 연구, 지도 등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직접지불제가 아니라고 정의 했다.특히 강원도를 비롯해 중산간지역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취약한 농업여건을 극복하고 값싼 외국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2 차 산업의 유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구역 등 특정지역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법적규제 때문에 농지이용 및 가축사육 등 농업생산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있어 소득창출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이같은 지역의 환경친화형 농업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노령농가 조기은퇴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고 농가인구율이 낮은 선진국들은 직접지불제의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강원도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이 많은 곳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발행일 : 9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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