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1세기 관광농업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한국관광농업학회와 한국관광농원협회가 주최하고 본보가 주관하여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광농업 관련 정책담당자와농협, 농촌지도소 관계자, 관광농원 경영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들어선 관광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토론을 벌였다.<특강 - 관광농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조ㅂ환 농림부 농어촌정비과장 -관광농업개발을 위해 정부는 84년도부터 96년말까지 8백50억원의 국고 융자를 지원하고, 지금까지 3백32개소의 관광농원이 조성, 운영되는 등 양적팽창에 주력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21세기까지는 기성 관광농원의 질적 성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까지 신규지구 지원계획의 축소조정 △‘사업대상자 검토기준’ 마련을 통한 관광농원 사업계획 검토 강화 △농업에 기반을 둔 관광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행정처분 기준 마련 △농업인 공동참여 유도 △관광농원협회 육성 및 자율계도 유도 △관광농업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관광농원 사업자는 농원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업초기 과도한 투자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고객의 유치정도·자금사정·수익성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정부에 의한 지원과 규제는 한계가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협회는 건전한 자율적인 건전운영기준을 마련, 자체정화에 노력해야 한다.또한 소비자의 기호, 계층에 맞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제1주제 - 관광농업의 새로운 모델 개발>- 전통문화의 관광농업 상품화(황종환 한국지적재산권관리재단 이사장) -권리화되지 못한 향토지적재산의 상품화는 스스로 귀중한 자산을 타지역·타국에 무책임하게 내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지와관심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과 농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향토지적재산의 발굴·권리화는 바로 상품화의 전제조건이며, 지자체는 이러한 상품화를 통해 적극적인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수입과 보존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담당부서의 설치와 민간에서 요구하는 향토지적재산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검사·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발굴된 향토지적재산을 개발·상품화 할 수 있는 산학연관의 협동체계를 만들 필요가있다.- 향토음식을 주제로 한 관광농업(박석희 경기대교수) -향토음식이 갖는 전통문화자원으로서의 관광적 가치는 매우 크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 지역자체에서 소비된다는 면에서 지역 소득에도 많은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토음식은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지 못한데, 이는 △음식맛의 전국적 획일화 △조리기능의 단절 △향토음식 발굴육성시책의 미흡함 △향토음식점 시설 및 서비스 미흡 △유사 향토음식의 성행 △전통특산식품 용기 및 포장의 낙후 △맛 개발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이문제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의 극복을 위해 품질인증의 노력과 함께 향토음식 고유의 식사 분위기, 장소, 시간, 계절감 등을 연구, 전통문화상품으로서의 향토음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도락가들 뿐만 아니라 예비식도락가들을 유치하여 농촌이 살맛나는 곳으로 바뀌어 갈 날을 고대한다.- 관광농원의 건축모델(이철학 마음밭관광농원 대표) -흙집이 비용, 환경, 건강, 농촌정서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우선 관광농원 건축물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해당지역에서생산되는 자연소재를 쓰는 생태건축이어야 한다는 점 △지역문화를 담고 있는 ‘민속센터’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 △주소득원이 될 수 있는 시설물에노력과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건축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집을 잘 지으려면 수맥 등을 고려한 입지조건, 설계도, 전통건축물에 식견이 있는 시공업자 선정, 마무리공사와 조경 등을전통주택에 맞게 해야 한다.한편 흙집 보급확대를 위해 농진공의 농가주택 설계모델에 추가와 농협의보급대책 마련, 지자체의 자금보조 등 제도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관광농원의 조경계획(박석근 신구전문대학 원예과 교수)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으로 충분한 휴식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교육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필요하게 됐다.이러한 환경친화적인 관광농원은 식물원 조성을 위주한 조경계획을 통해식물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관광농원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계획의 기본방향은 △습지공간의 최대한 활용 △녹지 확보 △자연학습공간조성으로 이용자들 유인동기 제공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 형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서식물원, 약용식물원, 버섯원 등 이벤트식물원을 고려해 볼 만하다.<제2주제 - 관광농원의 효율적 추진 전략>- 관광농촌마을의 개발전략(규선무 경성전문대학 관광과 교수) -농수축임산물은 아무리 기계화, 시설화한다 해도 수익의 한계성을 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환경과 문화, 전통, 역사 등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적 고부가가치 요소들의 농업으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풍부한자연과 역사, 풍토, 풍물 등의 문화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있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작은 비용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소득의 기회로 삼을 수있다. 관광농원, 주말농장, 휴양단지사업은 관광객 수요창출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마을정비 차원에서 농촌공원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이 개발기업독식으로 이어지지않도록 지방의회와의 사전협의 과정이나 개발사업내용중 일부를 지역농가민박으로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인트섹터개발방식으로 지역주민, 자치단체, 기업의 협동 개발방식 도입도 요구된다.- 관광농원 개원절차와 투자사례(류재춘 한국관광농원협회 회장) -관광농원사업은 시작전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 적어도 연간 수천명이상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할 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결심 이후에도 농장의 위치가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는가,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는가, 교통은 편리한가, 어떤 유형의 관광농원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고려해야 한다.또한 지정신청시에는 관계법규를 충분히 이해,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자문과 모범농원 견학을 통해 과잉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또한 관광농업은 혼자할 수 없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농가의 참여를 통해추진하되, 협회를 통한 정보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관광농업의 광고 및 홍보전략(유연태 여행작가) -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하기힘들다. 다행히 기자들은 대부분 관광농원에 호의를 갖고 있다. 반면 관광농원주들은 기자를 활용한 홍보전에 매우 소극적이다. 기자를 두려워 하면안된다. 취재 요청이 있다면 우정어린 끈끈한 마음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촌지가 결코 아니다. 따뜻한 차 한잔과 정성어린 식사가최대의 대접이다. 또한 여행작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행작가는 관광농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협회는 개개의 관광농원과 미디어기자, 여행작가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야한다. 우선 협회는 각 농원별소개자료를 제작해 각 언론기관과 여행작가 등에게 배포하는 작업부터 해야한다.<청중토론>▲퇴폐업소 설립 등 일부 관광사업자들의 파행적 행태로 인한 피해가 순수하고 건전한 목적으로 관광농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각종 규제강화와 신규농원 융자금이자율을 8%로 상승시킨 것 등이 그것이다. 정상적인 농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있는 지원이이루어져야 한다.▲입지여건상 관광농원은 도로변 홍보간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주변에 있는 공원안내간판이 건교부 규정상 불법화돼 설치가 불가능하다.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시설자금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하는 농원을 만들기 어렵다.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주기 바란다.▲농림부는 ‘위락시설’을 식당, 휴게실로 규정하는데 반해 보건복지부는이를 나이트 클럽 등 퇴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값비싼 비용을 들이고 시설을 해놓고도 용어가 틀려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처간 용어개념이 달라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가 많다. 이의 정리가 시급하다. 또한 의제처리된 사항이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일반농업규정과 달리 관광농업에서는 지구지정이 취소됐을 때 즉각적 자금 상환과 동시에 모든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다. 또한 재력있는 도시민들을농원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연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발행일 : 9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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