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양돈 농업인이 인근의 공사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업체는합당한 보상을 꺼리고 있어 마찰이 일고 있다.괴산군 문광면 송평리의 전명식씨는 지금까지 별탈없이 양돈을 해온 농업경영인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경 축사 인근에 동보테크라는 회사가공장을 신축하면서부터 대형 H빔을 사용하는 공정과 판넬 절단과정 중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 임신돈이 유산을 하거나 스트레스로 임신이 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전씨는 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부터10월까지 20여두의 모돈이 분만과정이나 임신중에 유산 및 사산을 한 기록을 토대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보테크와 공사업체인 삼은주택측은 정식 보상을 꺼린 채 1천여만원의 위로금으로 무마하려고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전씨는 성실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괴산군수에게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24일 마을주민들과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씨는 피해액을 최소로 산출하고 상식적으로 보상가능한 금액을 잡더라도 1천7백만원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이 농촌지역에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행정당국에서는 공사 허가시 인근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조재상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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