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의 축분처리자금 지역별 지원금액배정에 대한 기준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이같은 주장은 최근 축산분뇨처리 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많으나 이를배분하는 과정에서 자금배정 금액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기타 일반 지역이 차이가 없어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축산농가들은 신청농가의 절반정도만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또한 자금을 신청해도 최고 자금한도가 2억원일 경우 담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5억원까지 책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부분 양돈농가가 담보력이 부족해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란 것.특히 각 군의 관할 부서가 축산계가 있는 곳과 축산과가 있는 곳의 자금배정액이 달라 축산계가 있는 여주, 광주, 양평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배정 받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여주군의 경우 축산수입이 1천억원에 이르고 경종수익은 8백억원에지나지 않음에도 군내의 관할부서가 축산계로 되어 있어 군내 자금신청농가60농가 임에도 37농가밖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것.또한 98년 여주지역 축산분뇨처리 자금으로 배정받은 금액이 보조 뗌美포함해 총 28억7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기타 축산과가 있는 지역인 안성과 화성군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란 지적이다.이와관련 여주지역 양돈협회 지부장인 덕성농장 윤상익사장은 “정부의 축산분뇨처리관련 자금지원은 신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자금을 집행하는 지역축협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축산에 대한 의지와 능력있음에도 담보력이 없어 시설자금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신용담보를 지역축협에서 보증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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