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북 칠곡군 양목농협 김종화(61) 조합장이 지난 22일 임직원과 짜고 조합자금 4억8천여만원을 불법신용대출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6천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횡령자금을 조합장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온 전·현직농협직원 16명등 모두 17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목농협 임직원 33명중 1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돼 농협업무가 마비된 이번 사건은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법 개선과 직권을 이용한 전횡방지 등조합장선거에 대한 개혁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조합장은 전무 등 5명의 임직원과 짜고 가구당 신용대출한도액 8천2백만원을 초과할수 없는 농협법을 무시하고 9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10개월동안 모두 17회에 걸쳐 4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김 조합장은 또 상무 등 직원 11명과 공모해 조합원 4백여명의 명의로 생활물자구매자금, 추진비, 지도사업비, 참외집하장 보수공사비 등의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 조합지도사업비 및 생활물자구매사업자금에서 94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6천4백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김 조합장이 불법대출 및 횡령한 5억4천4백만원은 지난 1월 치른 조합장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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