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목농협 임직원 33명중 1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돼 농협업무가 마비된 이번 사건은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법 개선과 직권을 이용한 전횡방지 등조합장선거에 대한 개혁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조합장은 전무 등 5명의 임직원과 짜고 가구당 신용대출한도액 8천2백만원을 초과할수 없는 농협법을 무시하고 9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10개월동안 모두 17회에 걸쳐 4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김 조합장은 또 상무 등 직원 11명과 공모해 조합원 4백여명의 명의로 생활물자구매자금, 추진비, 지도사업비, 참외집하장 보수공사비 등의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 조합지도사업비 및 생활물자구매사업자금에서 94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6천4백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김 조합장이 불법대출 및 횡령한 5억4천4백만원은 지난 1월 치른 조합장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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