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한목청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농가들에게 수입이 없는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보험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양계농가들에 따르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을 한 산란농가가 재입식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란농가들은 보통 주령별로 3개의 계군으로 나눠 관리를 하고 있어 3개 계군들이 입식해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것.오정길 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산란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든다”며 “전기세, 인건비, 금융비용 등으로 살처분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양계농가들은 수익이 없는 휴지기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휴지보험 같은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용식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육계는 5주가 지나면 조금이나마 수익이 발생하지만 산란계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농협 등에서 휴지기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보험제도를 통해 간접손해, 휴지기간에 따른 농가들의 손해 등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살처분 대상 농가들이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외국처럼 정부가 보험을 시스템화 시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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