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감정가 3억5000만원 농지
은퇴직불형 10년형 가입 땐 
매월 최대 300만원 수령 가능
1ha당 40만원 직불금 등도

상품변경 기간 제한도 없애

고령농업인이 감정가 3억5000만원 농지로 10년형의 은퇴직불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1ha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상품(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입할 경우 농지연금 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즉, 감정가 3억5000만원의 농지로 10년형인 은퇴직불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1ha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년도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1회 변경이 가능하다. 또,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은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이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자의 상환자금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농지연금사업의 관리기준도 구체화하는데, 담보농지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직후에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과도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부적절한 지급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체결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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