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장 임차료 50%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신규인력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 및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양식업을 시작하려면 어촌계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www.fipa.or.kr)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해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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