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정기총회서…비상임이사 5명 선출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이승룡 신임 상임이사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수협중앙회 신임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가 선임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7일 본부 독도홀에서 제62기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한편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5명을 선출했다.

찬반투표로 실시된 이날 선거에서 경제사업 상임이사에는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가,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에는 △박수진 전 삼척수협 조합장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송재일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이지배 근해유망수협 비상임이사 △최판길 전 욕지수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이승룡 상임이사는 199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유통사업부장, 수산식품연구실장, 경제기획부장, 준법감시인 등을 역임했다.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는 경제기획부, 판매사업부,유통사업부, 자재사업부, 무역사업단,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게 된다.

총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박수진 전 삼척수협장, 박상욱 한수연중앙연합회장, 송재일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장, 이지배 전 근해유망수협장, 최판길 전 욕지수협장(사진 왼쪽부터).
총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박수진 전 삼척수협장, 박상욱 한수연중앙연합회장, 송재일 전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장, 이지배 전 근해유망수협장, 최판길 전 욕지수협장(사진 왼쪽부터).

이승룡 신임 상임이사는 소견 발표에서 "협동조합의 근원이자 수협의 본질인 경제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모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전국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직접 연결하는 거점 유통시설을 확충해 소비지에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보고서 승인 안건과 함께  △임기 만료일이 유사한 감사위원의 선출 시기를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는 수협중앙회 정관 개정 안건과 △오징어 생산업계에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부실시 중앙회와 조합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업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업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조합장들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기준이 육상사업장 중심으로 돼 있어 법 적용 유예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따라 안전조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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