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올 주요업무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지 경영이양·임대차 활성화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 추진
협동조직 우수사례 발굴
쌀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올해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준비한다. 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삶의 질 지표와 지수’를 공표하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 및 상속세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최근 농어업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기반 마련=현재 국내에서 수요 한계에 도달한 농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농식품 산업의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농식품 수출 1000억 달러를 위한 식품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그린바이오 기술 및 소재의 국산화 등 첨단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고,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R&D 지원조직 정비, 지역특화 클러스터화, 수출·금융지원 혜택 제공 등과 같이 수출 산업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정비한다.

▲농지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농지임대 확대, 청년농 증가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를 만든다. 효율적 농지이용을 위해 농지은행의 역할을 농지 매입·매도와 임대, 경지정리 등 농지를 둘러싼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편하고, 운영 체계도 검토한다. 경영이양 및 임대차 활성화, 대규모 영농단지 특구 지정 및 농지 소유·이용 특례 부여 등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농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도 제시한다.
 

농어업위가 3월 15일 진행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 올해 139개 농어촌 시군에 지수를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농어업위가 3월 15일 진행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 올해 139개 농어촌 시군에 지수를 시범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 공표=농어업위는 최근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촌에 특화된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농어촌 삶의 질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한 지수를 시범 적용, 13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5월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이후 현실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협동조직 모델 개발=농산어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함께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조직이 필요하다. 농어업위가 ‘협동조직’에 주목하는 이유다.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조직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협동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한다. 협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설립 단계별(창업-도약-안정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올 8월까지 ‘협동조직 역할과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협동조직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쌀 수출 산업화=쌀 수출 산업화도 주요 과제다. 쌀은 농업·농촌은 물론 국가 경제의 중요한 품목인 만큼 국민 수요 변화에 부응하며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쌀 수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가운데 수출품목은 인디카 쌀, 자포니까 밥쌀 등으로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고, 생산물량 전량은 수출토록 할 방침이다. 수출용 쌀을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생산법인의 자발적 참여의욕도 고취한다. 수출기업과 생산법인간의 계약생산으로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농업 및 농업법인 육성 위한 세제 개선=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 및 상속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토지 외 건물시설 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 농업법인에 출자한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 대상 포함, 영농상속 공제조건인 영농자녀 거주요건(통작거리 30km 이내) 및 소득요건(3700만원 미만) 기준 개선, 현재 종자및묘목생산업만 가능한 가업 승계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포함 등이 그 예다. 농업법인 간 합병 시 또는 개인농의 법인으로의 전환 시 제공가능한 세제혜택 등도 검토한다.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등=‘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과제로 추진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범위 확대 또는 ‘농산업’ 개념 도입 등 새로운 농업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맞춰 농업인의 범위와 요건도 재정립한다. ‘농업 소득정보 체계 도화’도 마찬가지. 농업인 소득 정보가 미비해 소득정보가 필요한 소득경영안정 대책이나 맞춤형 농정과 같은 복지 정책 등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한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과제로 추진한다”며 “‘수출 1000억달러 식품산업 기반 조성’이나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은 안건으로 마련해 올해 12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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