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정선군은 자연재해,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사으로 600건의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사은 소·사슴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농가로 가축사육법 허가 및 등록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구제역·AI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에서 가축질병 발생 시 권역별 지정 동물병원에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면 농가에서는 진료비 납부 후 청구 서류를 군으로 제출하면 짐료비 10만웜 미만시 50%, 10만원 이상시 최대 5만원까지 최대 10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정선군 유통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신청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선=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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