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을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지급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며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과(032-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