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의견 청취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귀농어민 등 1만7700여명 대상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과 중복 수급 불가

경기도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 15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도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민선 8기 주요 정책인 기회소득을 농어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정의와 지사의 책무 규정 ▶농어민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방법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현 조례에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근거만이 마련된 상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민이 대상이며, 23개 시군 21만8800여명이 받고 있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1만7700여명(어민은 260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농민기회소득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 겹치는 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모두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오는 10월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80억원(도비 40억원·시군비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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