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김제공항부지 무상관리전환
‘공공성’ 싸고 부처간 입장차
국토부, 부정적 입장 굳힌 듯

지자체 주도 일반사업 전환시
땅값 500억 김제시가 부담
3분기 신청 예정 예타 등 연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김제공항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구축하려 했던 종자생명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국유재산법상 부지전환은 ‘유상이 원칙’이란 자세를 고수하면서 종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은 김제시가 떠안게 된 모양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연구·생산·가공·유통 등 종자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종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김제공항부지 무상관리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최근에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무상양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국토부가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올 3분기에 신청하려 했던 종자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심사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2023년 1월부터 국토부에 김제공항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협의를 해 왔다. 국토부 소유의 김제공항부지가 20년간 공터로 머물러 있던 데다,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 부처간 무상전환이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특히 2022년 11월 30일에 김제공항 구축 계획이 폐기(용도 폐지) 되면서 농식품부는 무상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자클러스터의 ‘공공성’을 두고 부처간 입장차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자클러스터도 철도‧도로‧공항과 같은 공공성을 지녔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법은 유상전환이 원칙이나, 도로‧하천‧항만‧공항‧철도‧공유수면과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상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종자클러스터 조성의 향방은 김제시가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제공항부지의 무상전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반 사업으로 전환시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500억가량의 비용을 김제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제시는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으며 현재로선 이렇다 할 계획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신년사로 올해 7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종자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했던 만큼 사업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수립을 위한 의회 승인 등 행정적 절차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자업계는 종자클러스터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함과 함께 김제시가 칼을 빼내길 바라는 속내도 내비치고 있다. 종자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국토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으면 종자기업들이 종자클러스터에 입주할 때 ‘임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김제시가 부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종자 기업으로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투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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