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어촌공사, 지난해 성과 밝혀
농지매매·임대방식 다양화
‘선임대-후매도사업’ 도입 등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총 6678명의 청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세대의 농업 유입 확대 등 중점을 두고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지원을 중심으로 농지매매·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 발굴로 지난 한 해 동안 6678명이 혜택을 지원받았다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이 장기임대하고 농지대금 상환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규도입으로 초기자본이 적은 청년농도 원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청년농 대상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1㎡기준 2022년 1만542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상향,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부담도 완화했다. 스마트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을 도입해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농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올해도 농업의 미래성장 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두고,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은 82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54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각각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공사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청년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년농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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