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소당 50억원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또한,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중국·일본의 원물 생산 감소와 국내 수출 수요 증가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 김 원초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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