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에 최대 10년간 직불금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 중심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 개편해왔다. 이를 위해 이번에 시행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규정은 우선 관련 용어가 변경된다. 즉, ‘경영이양’은 ‘농지이양’으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경영이양보조금’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농지의 이양대상 및 이양방식도 개선된다. 이양대상에 기존 ‘전업농업인’ 외에 ‘후계·청년농업인’을 추가 명시하고, 이양방식을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한 임대 또는 임대 위탁)’로 변경했다.

사업목적도 변경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해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농지이양방식의 경우 매도를 중심으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지급단가가 매도의 경우 기존 330만원/ha에서 600만원으로 개편되며, 임대의 경우 당초 250만원/ha에서 480만원(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확대된다. 가입연령은 당초 65~74세에서 65~79세로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75세에서 84세로 확대했다.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 관련한 올해 신규 예산은 126억원이고, 사업규모는 3000ha다.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신청인을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오동진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서기관은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과 함께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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