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 발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등에 대한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최근 발간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말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현재 전국 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는 유통관계자들이 농안법을 비롯,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판례·유권해석 등을 엮어 2013년에 최초 발간했다.

이번에 선보인 개정 제2판에서는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 사항 △판례·유권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을 현행화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혁신 흐름과 맞물려 책을 10년 만에 새로 발간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2판 발간사를 통해 “이 책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지난해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aT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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