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내산 햇양파 출하를 앞두고 양파·마늘생산자조직이 수입산 양파·마늘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입 양파가 국내산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데도 지속적 수입이 이뤄지는 배경에 저가 신고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수입 업체들이 저가 신고했다면 심각한 불법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양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양념채소의 하나다. 수입양파 유통은 농업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2023년 정부의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확대로 신선양파 수입이 전년대비 70% 급증한 12만2115톤에 이른다. 수요처가 일정하게 고정되면서 수입양파 도매가격이 2월 중순 1kg 상품 기준 1281원으로 국내산 양파를 추월했다. 이는 국내산 양파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 올 1월 말 재고량은 16만5643톤으로 전년 대비 15.2%나 급증했다.

이는 국내산 조생종 양파 산지거래마저 위축시켜 농가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역 양파 생산농가들이 정부의 ‘국내산 양파 출하기 수입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요구다. 정부는 차제에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보호 차원에서 수입농산물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단행돼야 한다. 햇양파 출하를 앞둔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도 정부가 성실히 수행해야할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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