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올해 기금사업 등록 지자체 
법에 명시된 사업 열거 속
창원 ‘꿀벌살리기 프로젝트’
제주 ‘남방돌고래 플로깅’ 눈길
기금사업 발굴 서둘러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 개정으로 지정기부가 가능하게 됐지만, 올해 지정기부 사업을 준비한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2월 20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를 신설해 기부자가 기부 목적에 맞는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동법이 개정됐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기부자의 기부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없어 기금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지정기부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이는 기부자의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답례품이 있지만 답례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가 도입됐지만 올해 지정기부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한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정보를 제공하는 ‘고향사랑e음’에는 각 지자체의 기금사업을 알아 볼 수 있다. 그 결과 3월 19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난해 기금사업을 등록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금사업을 등록한 지자체들은 법에 명시된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경남 창원시는 ‘꿀벌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정기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법이 올해 2월 개정이 됐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지정기부 도입을 위해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야 해 (사업 발굴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역시 “이제 막 법이 개정돼 지자체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받는 동시에 실제 기부자들도 초청해 기금사업의 의견을 들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정기부가 도입되면서 지자체들이 기금사업 발굴 과정에 지역 발전과 더불어 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더불어 답례품의 경우 기부금을 납부하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형태로, 기금사업과의 연계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다.

심두섭 실장은 “지자체들은 가능한 기부자가 참여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기부자가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참여가 함께 이뤄지면 재기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답례품 역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택배비 등도 절감할 수 있고, 농가와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참여형이나 투자형 기금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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