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정부의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해 피해를 입은 전염병 비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금 감액기준 마련이 추진돼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방역정책 협조로 출하지연과 이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정부가 감액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발단은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마련한데서 시작됐다. 고시 1차 제정안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등(법 제17조 및 17조의 6)을 위반한 경우 소득안정비용 지원 확정 금액의 8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금·양돈농가의 경우 전염병 발생농장과 역학으로 묶인다. 이로 인해 출하지연과 적체로 제 가격을 못 받고 생산비도 증가한다.

또한 입식지연과 자돈폐사,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추가피해로 이어진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 방역정책 협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소득안정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데도 오히려 감액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방역정책 협조 명분 상실은 물론 정책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아울러 가전법 49조(생계안정 등 지원)에 근거해 지원하므로 소득안정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고시제정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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