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시선집중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조합원 스스로 위험 관리하는 
공제사업 성격 ‘고유 목적사업’
중앙회 사업개편 과정서 제외 

방카슈랑스 특례 적용됐지만
10년간 보험사업 감소세 지속
양질의 상품 제공 기반 마련을

지역 농·축협의 보험사업을 조합원인 농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위험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최근 ‘농·축협 조합 보험사업,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시선집중 보고서를 통해 지역 농·축협 보험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축협 보험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해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규제를 받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취급상품이 제약되거나 조합원들이 편익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농·축협의 보험사업은 농가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공제사업의 성격인 고유 목적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축협의 보험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에서 제외되고, 지역 농·축협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으로 위상이 격하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농·축협 보험사업의 약화 방지를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된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은행들이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방카슈량스 규제를 2027년까지 유예를 받았지만 자산 2조원이 넘는 지역 농·축협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문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후 10년 동안 농·축협의 보험사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생명·손해보험사 수입 보험료는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126%까지 성장했다고 봤다. 그러나 농·축협 보험사업은 특례 적용에도 같은 기간 수입 보험료가 27% 역성장했다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방카슈랑스 특례 적용만으로는 지역 농·축협 보험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민간보험회사들이 농업인과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이를 대체할 보험상품의 가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로 농가주택의 화재보험과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었다. 농가주택이 목조주택이라는 특성과 건물등기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민감보험회사에서 주택화재보험 인수를 기피하거나, 농업용시설물의 화재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을 원했지만 손해보험 취급한도에 묶여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농촌주민들은 무보험 상태에 직면하거나 화재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농·축협 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농·축협 보험사업이 조합원인 농민과 농촌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농·축협 보험사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을 반복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농·축협 보험사업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대리점으로 취급하거나 방카슈랑스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농·축협이 조합원 농가 선호를 반영해 유리한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촌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축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농·축협 보험사업이 농업·농촌의 다양한 위험관리에 가장 유리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