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A사 참외 씨앗 개발 연구원
B사로 이직하며 정보 가져가
‘영업기밀 누설’로 기소 불구
재판부 “위법 혐의 인정 안돼”

종자업계 지적재산권 첫 다툼 
향후 항소심 결과 등 관심

2018년경 A사의 참외 씨앗을 빼돌렸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B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유전자원 유출 등 품종 개발과 관련해 지적재산권을 두고 종자업계가 형사소송까지 벌여온 사례로,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종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경쟁사의 영업 기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사가 경쟁사의 영업 기밀을 누설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사는 A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 사건은 A사에서 참외 씨앗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B사로 옮겨간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연구원이 이직하면서 참외 품종의 유전자원 정보 등을 가져갔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A사의 주장대로 경쟁사 제품에 대한 영업기밀 누설에 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B사를 기소하고 연구원에 대해선 3년형을 구형했다. B사가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단 게 핵심이다. 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A사가 B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도 안개 속에 빠졌다. 

다만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자업계에선 “‘산업스파이’에 대한 개념이 미진한 것은 맞다”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유전자원 유출 등에 대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종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옮기거나 관둘 때 자기가 연구해 오던 모든 걸 갖고 나가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본래 회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경우 기밀 유출 등에 강력한 법적 처분이 뒤따르는데, 종자업계에도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단 인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종자기업이 유전자원 확보는 물론 R&D에 투자할 의미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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