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분야 제도개선은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청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등과 함께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등과 함께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물 파쇄 등 산불 원인 차단
임도 현황 도로화 적극 검토
면세유 임업기계 대상 확대 등

올해 산림청은 경찰이나 소방이 접수한 산불 신고 정보를 곧바로 전달받는다. 또,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면세유 임업기계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산림청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산림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산림재난 대응체계 바꾼다=최근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산불에 대해선 4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와 전력선 산불위험목 정리 등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AI 산불 감시카메라로 24시간 감시함은 물론, 112(경찰) 또는 119(소방)가 접수한 산불 신고 정보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으로 전달되도록 개선, 산불 초기 대응력도 높인다. 5월엔 부처별로 관리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산사태 예측력을 89%에서 94%까지 끌어올린다. 또,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가량 확보할 생각이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과 산림재난방지법=‘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본형과 협약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이행에 따른 공익유지 기여금’을, 협약형은 기본형에 더해 ‘산림보호, 산불예방 등 산림 공익기능 증진활동을 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는 물론 재정당국과도 연중으로 협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빠르면 5월, 늦어도 올해 안에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산림재난 분야간 상호연계 돼 대형피해로 확산,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현재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임도 활용성 제고=임업인의 산림경영 지원을 위해 임도의 현황 도로화를 적극 검토하고, 임산물 운반로 구조를 개량, 임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황 도로화는 지적도에는 표기되지 않은 도로. 임도를 현황 도로화할 경우 임업인이 임도를 활용해 산림경영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월 중 국유림 내 임산물운반로의 임도화에 착수하고, 11월경엔 사유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임업분야 세제 개선=임업의 영세성·장기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농업 등 다른 분야 수준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비과세 대상을 기존 작물재배업과 벌목업에, 임산물채취업과 임업종묘생산업을 추가한다. 면세유 임업기계 대상도 임업용 동력기계톱 등 10종에 임업용 예초기도 새로 넣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산림·임업분야 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가운데 개정안도 마련, 국회 등 입법활동을 지원할 생각이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정비=1989년 최초 지정후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사유지 산지전용제한지역(3600ha)을 해제하고, 산림경영 활성화 등에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 여건을 마련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고,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 범위에서 이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산사태위험지역 등 산지전용제한지역 유지가 필요한 산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3월 지정해제 대상지 공고·열람 후 10월까지 고시할 생각이다.

▲기타=‘산림치유법’을 마련한다. 산림치유를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산림치유가 저출산·초고령화 시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산림치유’ 법적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산림사업장 대부분에 적용되지만 건설업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산림분야 안전관리 법령·제도를 산림사업장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