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무주군이 지난 13일 무주농협 및 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이 지난 13일 무주농협 및 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월급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3일 무주군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실시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 △이자 보전 이율 등에 대해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일까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된다.

농가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 걱정 안 해서 좋다”라며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동력도 되는 만큼 보다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원, 6개월간 180여만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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