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월 14일 전북자치도 본회의를 이끌어 낸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월 14일 전북자치도 본회의를 이끌어 낸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지역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작물인 인삼의 종주국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 생산 수출 부진에 재고 증가까지 겹치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그간 이렇다할 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면서 “이에 인삼농가 소득증대 방안은 물론, 인삼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부 인삼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내 1671농가에서 2381ha가 경작되었다. 하지만 올해 2월 기준 도내 인삼 농가는 1084호, 경작면적은 1350ha로 2022년 대비 587농가가 줄고 경작면적도 1031ha나 대폭 감소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삼경작 면적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인삼 농가수와 생산량 등은 약 35% 이상 줄었다. 지속된 기후변화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이 위협받고 있다는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도내 인삼농가의 어려움은 한계점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해당 조례를 통해“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인삼재배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용태 의원은 지난 7일 김관영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도내 인삼농가 지원 미흡과 인삼 등 약용작물 연구개발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해 김 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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