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최명수 전남도의원
최명수 전남도의원

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최명수 의원은 발의안 설명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률을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회사 손해율을 개선해 주었다”면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보험료 인상과 피해 보상 감소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겨울 사상 유례없이 지속된 비로 일조량이 급감해 농민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관상 보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회사 운영비로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농민에게는 지나친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회사에 유리한 셈법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명수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농민에게 재해 피해를 전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를 이제라도 폐지하고 자기부담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