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청권 광역·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발빠른 행보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00만원으로 늘렸다. 기초의원 상한선은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였다. 인상 사유로는 물가 상승, 지방자치 실현, 의정활동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월 21일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으로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의결했다. 대전시와 세종시도 각각 2월 22일과 2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 200만원으로의 인상을 결정했다.

충청권 대다수 기초의회도 최대폭 인상을 의결했거나 추진 중이다. 사실상 충청권 전 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약 33~36%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호소 중인 세수 부족은 정작 지방의회에 들리지 않는 듯하다.

장밋빛 지방의회와 달리 지역 농업계의 시름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농업계는 지난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원자재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폭등했으나 소득은 정체됐다. 농업계의 생산비 보전 요구에도 지방의회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농업계는 지난해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 일몰을 두고 마음을 졸여야 했다.

지난해 치솟은 생산비는 올해도 상승곡선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대책은 여전히 요원한 듯하다. 일부 지자체가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적용 품목, 지원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주 사유는 물가 상승이다. 그러나 물가는 지방의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 실현, 의정활동 활성화 등 사유도 궁색한 듯하다. 예산을 33~36% 늘릴 경우 활성화되지 않을 산업군은 없을 것이다.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 분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오지 않아 아쉽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농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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