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개별법 제정, 저율·무관세 수입 시 국회가 심의·결정 등
제22대 국회 긴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항 담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축산관련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대행 김상근, 이하 축단협)가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담은 ‘축단협 5개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이번 ‘5개 총선공약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축단협은 그간 국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통하면서 축산 현장 농가들이 느끼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제21대 국회에 요구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생산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 금리인상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축산농가들의 경영 악화는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현 축산업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축단협 주요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단협이 제시한 ‘축단협 5개 총선공약 요구사항’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 5가지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추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에 대해 축단협은 “축종별로 산업이 전문화·규모화 됨에 따라 기존 축산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법안과 이를 근거로 품목별 발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축종별 개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또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요구사항을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관세로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축산물을 저율·무관세로 수입하려 할 경우 현행처럼 정부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량안보와 국내 농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 요구에서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1.5%에서 0.5%로 인하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을 정부 40%·사료업체 30%·농가 30%로 분담해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축산단체가 운영·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 ‘거출장려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익직불금 확대 기조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선택형 직불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줄 것과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등의 요구를 포함해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김상근 축단협 회장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들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만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축단협이 밝힌 5개 요구사항을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하고, 향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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