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안정비용 지원고시 제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역학농장 등으로 묶여 출하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소득안정비용 지원금 삭감 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뒤 방역관계자들이 발생 농장 주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등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민신문 DB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역학농장 등으로 묶여 출하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소득안정비용 지원금 삭감 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뒤 방역관계자들이 발생 농장 주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등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민신문 DB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위반하면
지원 확정금액 20% 감액 추진

이동제한 명령 따른 농가 피해
재산권 보전에 방역 연계 ‘부당’
축산단체 “형평성 어긋나” 반발
상위법 위임범위 위반 지적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해 출하 적체와 생산비 상승 등의 피해를 입은 전염병 비발생 농장에 대한 지원금 감액 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단체는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 피해에 따른 재산권 보전금액을 감액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 축산단체에선 가금과 돼지농가에만 지원되는 소득안전비용을 소농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의 1차 고시 제정안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등(법 제17조 및 17조의 6)을 위반한 경우 소득안정비용 지원 확정 금액의 8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마디로 감액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현재 정부의 이동(반출) 제한 명령을 이행한 가금·양돈 농가엔 소득안정비용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과 역학 농장으로 묶여 출하가 미뤄지면 출하 적체로 출하 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에 따른 생산비도 추가 발생하게 된다. 입식 지연과 자돈 폐사,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추가 피해도 나온다. 전염병 비발생 농장이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데 따른 재산권 피해가 발생,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소득안정비용이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전염병 비발생 농장에 대해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살처분 농가라 하더라도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으면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한 비발생 농장에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상금이 아닌 생계안정 비용을 감액하는 건 상위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상금은 가전법 제48조(보상금 등)에 근거해 지급하며 48조 3항에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있다. 반면에 소득안정비용은 48조가 아닌 49조(생계안정 등 지원)에 근거해 지원하고 49조엔 소득안정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고시를 통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보상금이 아닌 소득안정비용을 감액하는 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득안정비용은 농가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방역시설 기준과 연계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축산단체는 보고 있다. 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가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통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면 된다는 것이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춰도 정부 방역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통한 처벌이 이뤄지면 되는데 이를 재산권 피해에 따른 생계 지원금까지 연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축산단체에선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등이 발생,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해 피해가 발생하는 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우업계 관계자는 “소득안정비용 지원 목적은 이동 제한 명령 이행에 따른 피해 지원이므로 소 또한 평소 출하하던 곳이 아닌 지정도축장을 이용하면 등급 및 판정 문제에다, 가격 하락도 발생해 이에 따른 피해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고시를 만들기 전 단체들과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려 한다. 다만 소는 구체적인 피해 산출 근거가 미비해 해당 단체에 이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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