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포커스|해양수산개발원 ‘어촌활력 제고 개선방안’ 주요내용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키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또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해 수시연구 과제로 진행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문지원)다. 어촌 인구감소에 대응키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수산 관련 기업 유치와 같은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어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란 무엇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살폈다.
 

사문화된 ‘어촌특화발전법’ 작동시켜 기업 유치·민간투자 유도인구 유입 기대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어촌 소멸 위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 올해 초 취임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어촌 현장을 돌며 여론을 듣는 등 어촌과 연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기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로 어업 분야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어촌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 내용이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및 연안 관광을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정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어촌 및 연안 관광을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정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제정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정 당시 법은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된 타 법률과 지원 내용이 유사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해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박상우 KMI 어촌연구부장은 “어촌특화발전법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어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이라며 “어업 진입장벽도 있고 사람을 인위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 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유입되고 어업 관련 수요도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이 법적 근거로, 특구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이나 규제 개혁과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어항·배후지역 통합개발 공간 구축해 투자 유치특구 지정 배후지 많아

어항과 배후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 다양한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어촌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이에 거점어촌 19개 지역에 대한 국공유지 분포를 파악하는 한편 방문자 수 현황을 검토해 어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용부지를 가늠한 부분이 눈에 띈다.

박상우 어촌연구부장은 “어항에 있는 공간은 수산물 양륙장과 같은 어업활동 지원기능을 하는 부지가 대부분이라 민간투자가 이뤄지려면 배후부지를 결합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형 특구를 만들기 위해선 사유지보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했고, 분석해 보니 활용 가능한 배후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의 경우 대포동 내 국공유지 비율이 61%였고, 연간 방문객 수는 130만명에 달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속초시 대포항 배후부지에 있는 국공유지다.  보고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기업이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속초시 대포항 배후부지에 있는 국공유지다.  보고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기업이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특구로 지정할 부지가 충분하더라도 어촌 공간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수산식품 가공공장 등을 조사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있었다. 흩어져 있는 이들 기업이 특구에 들어와 원물 공급과 같은 어업 지원기능과 결합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며 “어떤 면에선 제로섬 게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촌을 살리자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이전하는 기업 외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정부의 재정사업과 결합해 바람직한 어촌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촌어항법·어촌특화발전법 개정 통한 ‘특구 적용 인센티브’ 근거 마련 등 제시

보고서는 특구가 도입된다면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율 및 창의성에 기반한 투자가 이어지며, 재정사업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업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구에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로는 국공유지 임대·매각 시 50년 장기 임대(기부채납·원상복구 조건),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우대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데 기존 어촌·어항법이나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책임자 문지원 KMI 전문연구원은 “농공단지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혜택을 이번 연구에서 비교해봤다. 무조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어떤 기준을 두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는 더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농촌형, 산촌형 모델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연구기관 등 중심으로 (가칭)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결과를 법 개정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9차 본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박상우 어촌연구부장은 “같은 맥락에서 농산어촌의 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더라도 결국 기재부와의 협의는 병합해서 해야 할 것이다. 특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정책들도 있지만 우하향하는 어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