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제팀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신청구비 서류 간소화 통해
전년비 직불금 등록 8.1%↑

올해 종사일수 90→60일 완화
의무준수 증명방식도 다양화
온라인 등 4월 1일부터 신청 

“임업직불금이 지난해 임가소득 증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된 지 3년 차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2년 10월 1일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되면서, 임업직불금이 처음 지급됐고, 올해 4월 1일 2024년도 임업직불금 접수에 들어간다. 2023년 임업직불제에 따른 임가당 평균 수혜금액은 245만원으로 2023년 226만원보다 약 19만원 증가했다. 강창모 산림청 임업직불제 팀장이 “임업직불금이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근거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광역시 소재 산림청에서 만난 강창모 팀장은 “지난해 주요한 성과는 임업직불금 수혜가 증가했고, 임업인 편의도 증진됐다는 것”이라며 “신청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년 대비 직불금 등록 8.1% 확대와 임가당 수혜금액 19만원 증가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강창모 팀장의 이같이 평가는 산림청의 모니터링으로도 나타났다. 산림청이 지난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이 임업경영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86%로 나타났다. 강창모 팀장은 “임업직불금이 단순한 임가소득 안정 외에도 임업 경영의 선순환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다. 2024년에 임업직불금 신청 조건이 완화됐는데, 우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는 영림일지도 기존 표준서식 외에 고령 임업인을 배려, 영림일지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그림으로 된 체크박스형 영림일지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또,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 참여’의 이행 증명방식도 다양화했다. 이전까진 기본적으로 산지 소재지 및 주소지 주변 마을의 활동만 공동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임업 협회·단체 활동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고, 공동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엔 공동체를 위한 2인 이상의 활동도 인정키로 한 것이 예다.

강창모 팀장은 “이 뿐만 아니라 맞춤형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직불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해부턴 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으로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임업경영체 기준 4만5000여개로 예상된다. 여전히 2만여개 이상의 임업경영체가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부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가라 판단하지만, 신청내용 등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강 팀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올해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 전부터 집중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창모 팀장은 “고령자가 많고 농·산촌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신청기간 전과 신청기간 중에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포스터 제작 배부와 반상회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에게도 임업직불제 찬반을 물었다. 찬성비율은 64.1%. 임업직불제가 국가나 지역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엔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라고 답한 비율이 66%로 가장 많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60%), ‘전문임업인 증가’(27.8%), ‘귀산촌 정착 인구 증가’(20.1%)가 그 뒤를 이었다. 임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임업직불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임업직불제 연착륙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강창모 팀장은 “이제 임업직불제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앞으로 산림청에서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임업직불제 수혜가 확대되고, 임업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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