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일부 지자체들이 인허가를 꺼리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이 수질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효과적인 처리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정화방류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민원도 제기된다는 이유로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는데 있다.

하지만 최근 상지대 산학협력단은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열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 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총질소(TN) 등에서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연천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000두 이상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퇴·액비화 시설에서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 시 BOD와 TN수치가 각각 평균 26.02%와 6.43%감소해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게다가 한강수계 주요 지역인 경기 안성·용인·이천·여주 지역 3000두 규모 이상 양돈농가 축분처리시설을 정화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도 BOD와 TN수치가 모두 줄었다.

특히 정부의 탄소저감 계획에도 가축분뇨 정화방류가 담겨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설설치 확대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한돈협회와 지자체들이 협력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농가들이 정화방류시설로 전환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가축분뇨의 정화방류처리는 정부의 탄소저감 추진정책일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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