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100개소 등 신규 지정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곳을 선정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12일,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 도시 169개소 등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안전 확보, 생활위생, 주택정비, 휴먼케어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러 사업 중 안전 확보는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나 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생활·위생 인프라는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을 위한 사업이며, 주택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등을 지원한다.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는 육아와 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경우 농어촌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도시지역은 2024년부터 5년간 사업이 추진된다. 국비지원 금액은 개소당 농어촌은 15억원, 도시는 30억원 내외이며, 국비지원 비율은 안정 및 생활인프라 확충은 80%, 그 외는 70%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즉, 집수리단가가 기존 농어촌 1000만원, 도시 900만원에서 각각 12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율도 50%에서 20%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원회 측에서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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