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과실류 수입위험분석 절차 설명
8단계 수입위험분석 국제규범
절차 단축하거나 생략은 불가

정부가 사과를 비롯한 생과실, 열매채소 등에 대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근거한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내 수급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특정품목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단축하거나 수입허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과 정혜련 국제협력관 등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의 경우 냉해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사과, 배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30%, 26% 가량 감소하면서 국내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 이런 시장상황에 편승해 일각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금지품목인 사과 등의 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 및 일본산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중단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다.

이 자리에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한데, 단축하거나 생략하고 빨리 수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의 주권과 식량안보, 공동체나 국가의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래병해충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 국민경제 안정 등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서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운영방식과 국제동향, 현재 진행 중인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을 설명했다.

외래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작물로의 피해 확산, 방제비용 증가 등 직접피해가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과실류 등의 수입위험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CC), WTO(세계무역기구)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협정 등 관련 국제규범에 근거해 과학적 증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생과실, 열매채소, 풋콩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절차를 거쳐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 수입이 가능하다”면서 “수입위험분석은 검역전문가들이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병해충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단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석절차의 성격상 각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계를 간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8단계는 착수단계인 수출국 요청 접수와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위험평가단계인 예비위험평가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까지가 4단계다. 이어서 위험관리단계인 위험관리방안 작성과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최종 행정절차인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와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의 단계 등 전체 8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수입위험분석은 수출국이 요청한 다수의 품목 중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사과의 경우 일본이 1992년도에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한 것을 비롯해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본은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일본산 사과의 경우 5단계 협의과정 중에 특정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2015년부터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부터 진행키로 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한 나방류의 관리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서 우선순위를 배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법령이 정한 과실류 금지병해충은 과실파리류 47종, 잎말이나방류 6종, 과수화상병 등 56종인데, 수입위험분석 대상인 구체적인 병해충 종류는 품목별, 국가별로 다르다. 같은 병해충이라도 국가별, 품목별로 피해양상과 정도, 발생 밀도 등이 다르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으로도 국가, 지역, 품목 등이 달라지면 위험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공통의 원칙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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