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5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 및 대학교에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에서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선정되어 석사급 전문인력 40여명을 배출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에 발맞춰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기관·단체 예산 출연·지원 △정책 추진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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