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지난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지난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만9657명, 2024년 상반기 4만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부는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