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식품시장 변화’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구매 경험 소비자 90.6% 동의
QR코드 정보제공 ‘e-라벨’ 제안도 

코로나19 이후 간편조리세트인 밀키트 등 식품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밀키트 등 기존에 없던 식품군이 등장함으로써 농식품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신성장 식품산업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우선 밀키트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농경연이 지난해 8월부터 한달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코로나시대 식품 위생·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최근 1년 내 밀키트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영양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0.6%로 나타났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밀키트 업체(195개) 대상 ‘간편식 업체 안전관리 관련 인식 및 실태조사’에서도 영양표시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4.2%로 나타난 가운데 반대한다는 의견은 8.2%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는 ‘원물에 대한 편차 발생률이 커 정확한 정보전달이 불가하다’는 요인이 가장 컸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도입할 때 영양성분 편차 허용기준을 고려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보고서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신선 농축수산물은 원산지와 생산시기에 따라 영양성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품 개발 당시의 영양성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판매 금지가 될 수 있다”며 “간편조리세트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도입시에는 영양성분 편차 허용기준이나 영양성분 분석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소규모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키트는 신선식품류로 구성돼 있어 자가품질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곤 있지만, 자체 검사능력이 없는 중소업체는 위탁기관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부담이 크다. 밀키트는 제품 특성상 자가품질검사가 1개월에 1회로 타 품목(통상 3개월)에 비해 짧다. 따라서 검사주기가 짧은 밀키트의 소규모 생산업체에겐 안전·품질검사 비용을 초기에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밀키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보가 필수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e-라벨’의 활용도 제안했다. 식약처는 필수 표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하고, 일부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e-라벨을 시범사업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e-라벨을 도입할 경우 제품 포장재에 필수 표시사항인 제품명과 열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이외의 식품유형,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은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한다. e-라벨 표시의 필요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소비자는 3.9점, 밀키트 업체는 3.5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집필한 박미성 농경연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없던 식품군을 접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시장 변화 상황에서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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